오정민 태평양 사립대구조개선지원센터장, 사립대학 법률지원 방안 주제로 발표 신속·효율적 구조개선 필요성 강조, 현행법령의 한계 등 지적…관련 법안 주요 쟁점 논의 “청산·폐교에 맞춰진 구조개선법, 지원 방향 재설정하고 법 적용하는 대학 범위도 따져봐야”
지난달 31일 광주에서 열린 ‘제12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웨비나(Webinar) 콘퍼런스’에서 오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구조개선지원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광주=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사립대학의 위기는 곧 고등교육의 질과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신속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방안을 통해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31일 광주에서 열린 ‘제12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웨비나(Webinar) 콘퍼런스’에서 오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구조개선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말했다. 오 센터장은 위기에 빠진 사립대학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과 현재 제시된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법(이하 구조개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분석했다.
■ “학령인구 급감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더는 미룰 수 없어” = 사립대학의 재정이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과 등록금이 줄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립대학이 교육 질 향상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85%가 사립대학이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출생아가 70% 감소하며 2046년까지 전체 대학의 절반인 195개 대학이 소멸할 위기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라며 “사립대학의 위기는 곧 고등교육의 질과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구조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학 구조개선 제도의 한계도 소개했다. 한계점을 △대학구조개선 개념의 부존재 △구조개선 관련 현행법령의 한계 △실무상 문제점 등 3가지로 나눠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을 꺼냈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위한 유인책 부재가 아쉽다는 말을 남겼다. 법인 간 합병, 대학 통폐합, 정원조정, 자진폐교 및 자진해산을 통한 일부 학과 양도양수 등 부분적 구조 개선의 근거가 없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2008년 이후 폐교된 19개 사립대학 중 13개교가 강제폐쇄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해산한 10개 법인 중 1개 법인만 청산이 완료됐다”며 “재정적 유인책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구조개선법에서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오정민 센터장의 발표 이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 발의된 3개 대학구조개선법안 주요 내용 확인하고 검토 사항 도출해 = 정치권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그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제출한 법안 내용을 비교하며 검토 사항을 짚었다.
그는 비교한 내용에서 제시된 구조개선법안의 목적을 감안할 때 경영위기대학의 개념에 재정상 어려움 외에도 고등교육 기능 상실 우려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립대학이 재정결손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필요성의 인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를 구분해 유형화시키는 등 경영위기대학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학과의 양도 및 양수 등 구조개선 방안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동시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명령의 내용으로 폐교, 법인 해산과 같은 무거운 조치보다 가벼운 조치로 완화하고 구조개선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희 삼육대 기획처장. (사진=한명섭 기자)
■ “구조개선법, 자발적인 폐교·통폐합 대학 위주 지원 방향으로” = 오 센터장의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2명의 토론자가 구조개선법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병희 삼육대 기획처장은 현 구조개선법이 사립대학의 청산과 폐교만 논의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이 처장은 “퇴로나 폐교부터 생각하는 대학은 없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들은 사립대학의 폐교나 퇴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우선돼야 할 경영 정상화보다 폐교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립대학 폐교를 부추긴다는 느낌마저 받는다. 실무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진정한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지원법안의 목적이 상생 방안에 맞춰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립대학의 재정이나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교보다 컨소시엄부터 구성해야 한다”며 “폐교가 아닌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문 집단의 자문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원 방향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목포가톨릭대 기획처장. (사진=한명섭 기자)
김태오 목포가톨릭대 기획처장도 이에 공감하며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이 발전이 아닌 대학의 소멸, 폐교, 해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사립대학의 발전을 지향해야 할 법안이 오히려 해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처장은 “물론 대학 실무자들이 폐교와 통폐합 등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이전처럼 부실 경영이나 비리가 아닌 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선법의 방향에 대해서도 적용 대학의 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은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법의 적용 대상을 한계대학이나 경영위기대학이 아닌 자발적 폐교나 통폐합을 지향하는 대학으로 한정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