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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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개요의 비전을 나타내는 표 비전(목적)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
- (핵심가치)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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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개요의 (핵심가치)기본방향, 자율강화, 혁신성장, 성과제고 을 나타내는 표 자율강화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 목표 등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 혁신성장 대학이 선택한 혁신과제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혁신 모형을 창출하고 대학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성과제고 자체성과, 중장기적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혁신과제와 질적 성장의 방향성을 제고하고 「대학혁신협약」체결을 통해 성과관리 강화
- 3차년도 지원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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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개요의 3차년도 지원계획(안), 중점추진방향을 나타내는 표 중점추진방향 -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 대응 지원
-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 학생 심리·정서 지원 비용을 대학별 사업 계획에 우선 편성
※ 성과평가 시 대학별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실적 반영 예정
-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속 추진 및 성과 공유·확산
- 대학별 중장기 사업계획 및 발전 전략에 따른 자율 혁신 지속
- 지원 대학 간 우수사례 공유 기회 확대를 통해 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확산
※ 현장 실무자 컨설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컨설팅(희망대학) 등으로 사업추진 역량 향상 지원
- 국고 지원금 책무성 확보
- 공통 기준인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신설)」에 따라 체계적 사업비 집행관리 추진
-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심의위원회(교육부)를 통한 전문적·일관적인 사업비 관리·조정 실시
-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 대응 지원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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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개요의 개요, 사업기간 및 사업비, 지원규모, 사업유형 을 나타내는 표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총 사업기간 : ’19~’21년(3년)
※ 대학 기본역량진단 주기를 고려
- ’19년 사업비 : 약 5,688억원
- (대학지원금) : 5,646억원
- (사업관리비) : 42억원
- ’20년 사업비 : 약 6,368억원
- (대학지원금) : 6,319억원
- (사업관리비) : 48억원
- ’21년 사업비 : 약 6,951억원
- (대학지원금) : 6,902억원
- (사업관리비) : 48억원
지원규모 총 143개교
※ 자율개선대학 131개교 및 역량강화대학 12개교
사업유형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및 역량강화대학(일부)에 일반재정으로 지원
< 유형별 대학혁신지원사업 >
유형별 대학혁신지원사업 진단결과, 유형, 대상, 지원 조건을 나타내는 표 진단결과 유형 대상 지원 조건 자율개선대학 Ⅰ유형 자율협약형 131개교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
역량강화대학 Ⅱ유형 역량강화형 12개교 -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 대학 특성화 전략
* ’17년 선정된 ACE+ 지원금(자율개선대학: 8교, 60억원 / 역량강화대학: 2교, 20억원) 포함
< 유형별 대학혁신지원사업 >
유형별 대학혁신지원사업 진단결과, 유형, 대상, 지원 조건을 나타내는 표 진단결과 유형 대상 지원 조건 자율개선대학 Ⅰ유형 자율협약형 131개교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
역량강화대학 Ⅱ유형 역량강화형 12개교 -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 대학 특성화 전략
* ’17년 선정된 ACE+ 지원금(자율개선대학: 8교, 60억원 / 역량강화대학: 2교, 20억원) 포함
- 총 사업기간 : ’19~’21년(3년)
-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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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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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강화
- 혁신 성장
- 성과 확산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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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 제고를 위한 일반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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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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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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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형
대학의 비전과 목표, 여건 등에 부합하는 혁신 전략 및 과제 선택을 통한 총체적 자율 혁신 지원※ 성과평가를 통한 혁신성장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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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형
역량강화 대학에 대한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정원감축 권고비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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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강화
권역별 상호협력 및 우수사례 공유기반 마련
「대학혁신협약」 체결을 통한 성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