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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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규모 을 나타내는 표 지원목적 - 적정규모화 촉진 : 역량강화대학 중 적정규모화 의지를 갖는 일부 대학을 정원감축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
- 특성화 발전 지원 :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조건으로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9년~2021년(3년)
- 2019년도 지원금 : 약 296억 원 (포뮬러 지원금 237억 원 + 인센티브 59억 원)
- 2020년도 지원금 : 약 325억 원 (포뮬러 지원금 260억 원 + 인센티브 65억 원)
- 2021년도 지원금 : 약 362억 원 (포뮬러 지원금 290억 원 + 인센티브 72억 원)
※ 포뮬러 지원액(80%) + 인센티브(20%)
지원대상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 평가(’19.4월)를 통하여 선정된 12개교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전략,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필수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2021 지원방안 – 대학별 배분
(총 예산 내에서 배분) -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배분 기준을 나타내는 표 포뮬러 배분 - 지원 목적 :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속성을 갖고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 지원
- 배분 기준 : 총 지원금의 80% 이상을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배분
-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은 사업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뮬러 지원금 조정
성과평과
인센티브 배분- 지원 목적 : 대학의 혁신성장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지원
- 성과 평가 : 코로나19 대응 실적을 포함, 2차년도(연차평가, ’20.3. ~ ’21.2.) 및 사업 전체 기간(종합평가, ’19.3.~’21.8. 주요성과에 대한 평가
- 결과 활용 : 총 사업비 일부를 성과평가(연차·종합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센티브 배분(20%)
- 환류 : 평가결과 미흡대학 등에 대해 컨설팅(희망대학)을 실시하여 향후 대학의 지속 발전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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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원방안
-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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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규모 을 나타내는 표 사업내용 -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를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 대학의「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전략,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필수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정원감축 권고 대상교) 권고 이행계획 미 제출 시 사업 참여 불가하며,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 미 이행 시 협약 해지 등 조치 가능
※ 편제정원 1,000명 미만 대학은 정원 감축 미권고이며, 사업계획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후 제출
지원목적 - 적정규모화 촉진 : 역량강화대학 중 적정규모화 의지를 갖는 일부 대학을 정원감축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
- 지역균형발전 :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및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9년~2021년(3년)
- 2019년도 지원금 : 296억원 (포뮬러 지원금 276억원 + ’17년 ACE+ 선정대학 지원금 20억원)
- 2020년도 지원금 : 362.4억원 (포뮬러 지원금 342.4억원 + ’17년 ACE+ 선정대학 지원금 60억원)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12개교,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방식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추진에 자율성이 부여된 상향식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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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대학 중 일부를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 2020 지원방안 배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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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배분 기준을 나타내는 표 포뮬러 배분 - 지원 목적 :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속성을 갖고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 지원
- 배분 기준 : 총 지원금의 80% 이상을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배분
-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은 사업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뮬러 지원금 조정
성과평과
인센티브 배분- 지원 목적 :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성장 유인 제공
- 성과 평가 :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1차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연차평가 실시
- 결과 활용 : 총 지원금의 20% 이내를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지급
- 평가 결과 5개 권역 내 대학 중 A, B등급 대학에 포뮬러로 인센티브 재원을 배분하되 등급별 배분 가중치 차등* 적용
* 등급별 배분 가중치(안): (A등급) 1.2 / (B등급) 1.0 / (C등급은 미지급)
※ 지역강소 인센티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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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원방안
- 2019 지원방안 (포뮬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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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재원배분을 나타내는 표 재원배분 - 포뮬러(100%)로 재원배분
- 대학별 배분(안) : 최종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권역 구분 없이 포뮬러 배분
- 포뮬러(안) :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를 위해 자율협약형 대학에 지원하는 ’19년 포뮬러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 포뮬러(100%)로 재원배분
- 2019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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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선정평가단 구성‧운영, 평가방향 및 평가절차 을 나타내는 표 선정평가단
구성‧운영- 구성 : 대학 관계자 및 연구원, 고등교육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로 구성
- 운영 : 권역별로 평가 패널을 운영하되 평가 위원 소속 대학 소재지, 출신학교(최종학력), 현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
평가방향 및
평가절차- 평가방향 : 대학이 제출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
* 대학 특성화 전략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 필수 포함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서면평가) 대학기본여건(정량) 및 대학이 제출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정성)을 평가
- (대면평가) 대학 사업추진책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 사업 내용 및 성과지표 등을 보충적으로 확인
※ 단, 부정‧비리 사안에 따른 감점은 별도 합산
- 2019 수혜제한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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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부정·비리대학 수혜 제한, 컨설팅을 나타내는 표 부정·비리대학
수혜 제한- 대학의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는「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18.7월)에 따른 ‘신규선정’ 시 수혜제한 규정 적용
- ’18.1.1일부터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대학의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아 선정평가에 반영
-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후 최종 선정 이전까지의 기간 중 확인된 부정비리 사안*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및 처분
* 대학은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 추가 제출
컨설팅 - 주요내용 :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계획 수정‧보완을 권고
- 결과활용 :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하며 컨설팅 결과를 성과평가 시 반영 등 검토
- 2019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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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성과평가개요, 컨설팅 을 나타내는 표 성과평가개요 - 평가시기 : 1,2차년도 사업 종료 시 연차평가를 시행하며, 3차년도(사업 종료년도)에 사업기간 전체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시행
※ 평가지표를 포함한 성과평가 기본방향은 추후 확정·안내 예정
- 평가내용 :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중장기 발전계획 포함)’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평가*
* 사업 추진실적, 지원금 집행실적, 성과관리, 차년도 운영계획, 과거 재정지원사업(PRIME, CORE, WE-UP) 사후관리 방안 이행 여부 등 포함
※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조기 집행 유도를 위해 평가 시 사업비 집행률 반영 검토
컨설팅 -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3등급(A,B,C)*으로 구분하고 하위 대학(C등급)의 사업비 일부(10%내외)를 감액하여, 상위 대학(A등급)에 인센티브로 지급**
* 등급별 대학 비율(안) :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30%
** 감액 규모 및 인센티브 규모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단, 권역 구분 없이 단일 패널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구분
-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은 포뮬러 지원금 조정 검토
- 평가시기 : 1,2차년도 사업 종료 시 연차평가를 시행하며, 3차년도(사업 종료년도)에 사업기간 전체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