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개요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의 사업내용,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조건 을 나타내는 표
사업내용
  • 기본역량 제고 :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제고
  • 총체적 혁신 지원 :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미래인재 양성 지원
  • 지역 강소대학 육성 :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강소대학 체질 개선 유도
지원내용
  • 2019년도 지원금 : 약 5,350억 원 (포뮬러 지원금 3,745억 원 + 인센티브 1,605억 원)
  • 2020년도 지원금 : 약 5,994억 원 (포뮬러 지원금 4,196억 원 + 인센티브 1,798억 원)
  • 2021년도 지원금 : 약 6,540억 원 (포뮬러 지원금 4,578억 원 + 인센티브 1,962억 원)

    ※ 포뮬러 지원액(70%) + 인센티브(30%)

지원대상
  • 5개 권역 총 131개교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 및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

지원조건
  • 대학의「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제출

    ※ 단,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지원방식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ㆍ추진에 자율성이 부여된 상향식 재정지원
2021 지원방안-권역별 배분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의 권역별 배분 을 나타내는 표
권역별 배분
  • 배분 대상 : 자율협약형 지원 대상 5개 권역
  • 배분 총액 : 총 6,540억원
  • 배분 기준 :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각 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고려하여 배분
2021 지원방안-대학별 배분
(권역 예산 내에서 배분)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의 권역 내 배분 을 나타내는 표
포뮬러 배분
  • 지원 목적 :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속성을 갖고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 지원
  • 배분 기준 : 각 권역별 지원금의 70% 이상을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배분

    -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은 사업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뮬러 지원금 조정

성과평과
인센티브 배분
  • 지원 목적 : 대학의 혁신성장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지원
  • 성과 평가 : 코로나19 대응 실적을 포함, 2차년도(연차평가, ’20.3. ~ ’21.2.) 및 사업 전체 기간(종합평가, ’19.3.~’21.8. 주요성과에 대한 평가)
  • 결과 활용 : 총 사업비 일부를 성과평가(연차·종합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센티브 배분(30%)
  • 환류 : 평가결과 미흡대학 등에 대해 컨설팅(희망대학)을 실시하여 향후 대학의 지속 발전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
  • 2020 지원방안

    1. 사업개요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의 사업내용,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조건 을 나타내는 표
    사업내용
    • 기본역량 제고 :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제고
    • 혁신성장 견인 :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 지원
    • 지역 강소대학 육성 :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강소대학 체질 개선 유도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9~2021년(3년)
    • 2019년도 지원금 : 5,350억원 (포뮬러 지원금 5,290억원 + ’17년 ACE+ 선정대학 지원금 60억원)
    • 2020년도 지원금 : 6,540억원 (포뮬러 지원금 6,480억원 + ’17년 ACE+ 선정대학 지원금 60억원)
    지원대상
    • 총 131개교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 및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

    지원조건
    • 대학의「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제출

      ※ 단,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지원방식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ㆍ추진에 자율성이 부여된 상향식 재정지원
    2020 지원방안-권역별 배분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의 권역별 배분 을 나타내는 표
    권역별 배분
    • 배분 대상 : 자율협약형 지원 대상 5개 권역
    • 배분 총액 : 총 6,480억원
    • 배분 기준 :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각 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고려하여 배분
    2020 지원방안-권역 내 배분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의 권역 내 배분 을 나타내는 표
    포뮬러 배분
    • 지원 목적 :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속성을 갖고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 지원
    • 배분 기준 : 각 권역별 지원금의 70% 이상을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배분

      -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은 사업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뮬러 지원금 조정

    성과평과
    인센티브 배분
    • 지원 목적 :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성장 유인 제공
    • 성과 평가 :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1차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연차평가 실시
    • 결과 활용 : 각 권역별 지원금의 30% 이내를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지급
    • 평가 결과 5개 권역 내 대학 중 A, B등급 대학에 포뮬러로 인센티브 재원을 배분하되 등급별 배분 가중치 차등* 적용

      * 등급별 배분 가중치(안): (A등급) 1.2 / (B등급) 1.0 / (C등급은 미지급)

      - 수도권 제외 4개 권역 내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 중 A등급대학은 ‘지역강소대학’으로 보아 재원 배분 시 가중치(1.5) 부여

  • 2019 지원방안

    2019 지원방안-포뮬러 배분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의 재원배분 을 나타내는 표
    재원배분
    • 권역별 배분 : 5,290억원을 권역별로 배분하되, 균형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고려하여 배분

      ※ 2018년 기본역량진단 시 권역 구분 기준 적용

    • 대학별 배분 : 대학별로는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100%로 배분
    2019 지원방안-수혜제한 및 컨설팅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의 부정·비리대학 수혜 제한, 컨설팅 을 나타내는 표
    부정·비리대학
    수혜 제한
    • 기준 : 대학의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는「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2018.7월)에 따른 ‘계속지원’ 시 수혜제한 규정 적용
    • 적용시기 : 2018년 역량진단 결과 확정·발표 이후 확인된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 점검 및 제재
    컨설팅
    • 주요내용 :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계획 수정‧보완을 권고
    • 결과활용 :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하며 컨설팅 결과를 성과평가 시 반영 등 검토

      ※ 단, 사업계획서 내용이 매우 미흡 또는 부실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지급 시기 등 조정 검토

    2019 지원방안-성가평가 인센티브 배분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의 성가평가개요, 결과활용 을 나타내는 표
    성가평가개요
    • 평가시기 : 1,2차년도 사업 종료 시 연차평가를 시행하며, 3차년도(사업 종료년도)에 사업 기간 전체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시행
    • 평가내용 :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중장기 발전계획 포함)’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평가*

      * 사업 추진실적, 지원금 집행실적, 성과관리, 차년도 운영계획, 과거 재정지원사업(PRIME, CORE, WE-UP) 사후관리 방안 이행 여부 등 포함

      ※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조기 집행 유도를 위해 평가 시 사업비 집행률 반영 검토

    결과활용
    • 2020년 이후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일부(20%내외)를 성과평가(연차‧종합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로 지급

      * 등급별 대학 비율(안) :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30% (단, C등급은 인센티브 미지급)

      ※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A등급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보아 재원 배분 시 지역 가중치 부여